성과확산팀 소개

 

창업절차

  • 01

    기술
    권리확보

  • 02

    사업화
    추진검토

  • 03

    창업 신청

  • 04

    창업 승인
    (내부심의)

    * 창업자의 겸직여부
    심의 병행 가능
  • 05

    필요시 별도
    협약 체결

    * 창업지원범위 등
  • 01

    필요시 창업자 겸업
    또는 휴직 신청

  • 02

    창업기업
    설립

  • 03

    창업기업
    지원

    * 창업기업지원기간
    범위 내
  • 04

    창업기업
    사후관리

연구원 창업

창업신청 자격

KBSI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KBSI에 3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

창업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 명단 1부
  • 신청하고자하는 허여기술내용 1부
  • 추정 재무제표 1부

창업 승인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확정

협약체결

창업기업 설립 허가를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창업지원범위 및 기술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KBSI와 협약 체결

겸직/휴직

  • 1년 이내에서 겸직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으며,
    원장 승인을 받아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창업기업 설립

창업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을 설립함

창업지원기간

창업지원은 창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창업자의 신청에 의거 1년을 연장 가능

창업신청 자격

창업기업은 창업지원기간 만료 시까지 KBSI에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제출

창업 지원범위

  •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기준에 준한 기술지원의 제공
  •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창업기업지원사항 수혜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 창업기업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검사
  • KBSI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험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 창업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허여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 창업기업 소속직원들에 대한 연구원 출입 및 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 창업기업의 운영자금조성을 위한 연구원내 자본모집 편의제공 및 모험자본알선
  • 연구원내 사용을 위한 창업기업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 연구원내 사용을 위한 창업기업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 연구원 발행 간행물에의 창업기업광고 무상게재
  • 기타 창업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구소 기업

정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요건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출자비율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유형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설립모델01

    합작투자형

  • 설립모델02

    기존기업전환형

  • 설립모델03

    신규창업형

  • 합작투자형 :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기존기업전환형 :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 신규창업형 :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절차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 기술
    이전협의
  • 기술
    가치평가
  •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 법원
    등기
연구소기업 등록
  • 신청서
    접수
  • 요건
    검토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 연구소
    기업 승인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술개발
  • 출자확정
  •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 시장진출
  • 성공적
    연구소기업
  • 연구소 기업
    사전계획
  • 기술가치
    평가지원
  • 연구소기업
    전량육성(R&BD)
    맞춤형 지원
  • 후속
    연계지원
  • 설립지원
  • 육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