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권리확보
사업화
추진검토
창업 신청
창업 승인
(내부심의)
필요시 별도
협약 체결
필요시 창업자 겸업
또는 휴직 신청
창업기업
설립
창업기업
지원
창업기업
사후관리
KBSI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KBSI에 3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확정
창업기업 설립 허가를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창업지원범위 및 기술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KBSI와 협약 체결
창업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을 설립함
창업지원은 창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창업자의 신청에 의거 1년을 연장 가능
창업기업은 창업지원기간 만료 시까지 KBSI에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제출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